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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 (금)


보훈처, 연말까지 소상공인 보훈대상자 긴급 생활대부 등 지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가보훈처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훈대상자에게 긴급 금융지원을 한다.

9일 정부에 따르면 보훈처는 소상공인 보훈대상자들의 생계안정과 임차료 지원을 위해 보훈대상자 본인 및 동거가족이 사업을 운영 중인 사람에게 긴급 생활안정대부 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기간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인 생활안정대부는 기존에 연 1회 한도로 지원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소득감소를 고려해 올해 생활안정대부를 이미 받은 대부대상자(관련법률 적용대상자)도 1회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보훈대상자 중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1년 이내 휴·폐업한 사람에게는 보훈처에서 기존에 지원한 사업대부에 대해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그 기간 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며, 긴급 생활안정대부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의 지방 보훈관서로 신청해야 한다.

사업대부 상환기간 연장 희망자는 보훈처 본부 생활안정과(☎1577-0301)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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