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금)

  • 맑음동두천 -8.3℃
  • 맑음강릉 -3.3℃
  • 맑음서울 -6.5℃
  • 맑음대전 -5.7℃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3.3℃
  • 맑음광주 -2.9℃
  • 맑음부산 -2.2℃
  • 구름많음고창 -3.9℃
  • 구름많음제주 2.3℃
  • 구름조금강화 -9.4℃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5.0℃
  • 맑음강진군 -2.3℃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정책

대출 만기·이자상환 유예 6개월 연장...1년 거치후 최대 5년 분할상환

상환 어려운 중소법인은 프리워크아웃…단일채무자도 채무조정
고승범 '질서있는 정상화 추진' 강조…"은행들 부실관리 가능"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이자상환 유예기간이 6개월 연장되고, 내년 3월 조치가 끝나더라도, 1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최대 5년간 유예했던 원리금을 나눠 갚을 수 있다. 상환 여력이 없는 대출자들은 먼저 은행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연합회장 등 각 금융협회 회장들과 만나만나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과 이후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한 추진 방안 등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이자 상환유예 지원 실적과 대출 잔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대출 만기연장뿐만 아니라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앞서 고 위원장은 전날 당정협의에 참석해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만기연장과 원금·이자상환 유예 지원금은 총 222조원이다. 만기연장 209조7천억원(81만9천건), 원금 상환유예 12조1천억원(7만8천건),이자 상환유예 2천97억원(1만5천건)이 지원됐다.

이 중 7월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잔액은 120조7천억원이다. 두 번 연장을 받은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실적과 잔액에 차이가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부실 지표인 고정이하 여신비율(연체 3개월 이상, 휴·폐업 등 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여신비율)은 1.4%(1조7천억원)이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평균(3월 기준 0.62%)보다는 높지만, 관련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금융권은 다만 유예 조치가 길어지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과 대출자의 상환부담 누적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질서있는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약 150%인 점 등을 들어 "은행이 충분히 부실 부분에 대해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질서있는 정상화"라고 말했다.

우선 대출 상환 여력이 있는 차주는 금융지원 종료 후 연착륙하는 방안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상환을 개시했을 때 대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3월 사전컨설팅 등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용 실적이 많지 않은 실정으로, 이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지금은 거치기간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이지만, 이를 대출자가 신청하면 최대 1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통상 3년)은 대출자의 상황에 따라 5년까지 확대한다.

최적의 상환 방법에 대한 컨설팅 등의 지원도 표준화하고 안내를 강화한다. 대출 상환이 어려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대출자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현재 은행마다 지원 대상과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자체 지원 프로그램과 프리워크아웃 제도('개인사업자대출 119' 등)을 개선, 코로나19 특약을 신설하는 등 공동의 모범규준을 마련해 지원 조건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연체 전 대출자를 중심으로, 적용 대상은 중소법인까지 확대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다중채무자뿐만 아니라 단일채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채무조정 제한을 완화하고 이자율 감면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법인 부실채권을 매입해 담보권 실행 유예,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또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한 차례 더 연장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유동성 규제 및 예대율 유연화 조치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금융협회장들과 가계부채 관리,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등 최근 금융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협회장들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금융권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서는 혁신과 소비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