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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사태⑥] 머지포인트 피해자, ‘집단소송’ 국면…폰지 정황 밝히나?

17일 법무법인 정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제출
강동원 변호사 “폰지사기 정황 많이 보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머지포인트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집단 행동에 돌입했다. 운영사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7일 머지포인트 피해자 150명의 법률대리를 맡은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는 약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 변호사는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150여명이며, 추가적으로 피해자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소송의 소가는 2억원이 좀 넘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구 금액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각 피해자들이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이후에 구독 서비스 등 제출한 금액을 합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머지플러스가 운영하는 할인 플랫폼인 머지포인트는 20% 할인된 가격으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판매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입소문을 타면서 이용자는 100만명에 달했고 일일 평균 접속자는 20만명을 넘어섰다. 거래 규모는 300~400억원까지 늘었다.

 

하지만 지난 11일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포인트 가능 사용매장을 축소한다는 공지를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금융당국은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업’에 해당하지만 수년간 이를 지키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두 개 이상 업종에서 결제수단을 제공하려면 반드시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결국 이를 지키지 않고 있던 머지포인트는 당분간 ‘음식업종’으로만 기능을 제한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소비자들은 지난 12~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본사로 몰려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달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의 머지포인트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접수 건수는 지난달 13일 누적 기준 249건에서 19일 누적 기준 992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현재 권남희 머지포인트 대표는 4분기 내 환불작업을 완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지만, 일각에서는 머지사태를 두고 일명 ‘폰지 사기’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폰지 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일컫는 말이다.

 

머지플러스가 고객들은 20% 무제한 할인이라는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신규 고객을 계속 유입시킨 후 최근 연간권 판매로 대규모 자금을 유치시켰다는 점에서 폰지 사기와 닮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강 변호사는 “폰지사기 정황이 많이 보인다. 처음부터 자금이 없었거나 자금이 있었더라도 포인트를 판 순간에 자금부족으로 더 이상 고객들에게 20% 할인을 해줄 수 없다는 점을 알았는데도 팔았다면 사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이 머지포인트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머지플러스 측은 일부 결제 대금을 지급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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