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융투자

[머지사태②] 금융위-한은, 전금법 두고 기싸움?…소비자만 끙끙

한은 “선불충전금 결재급액 100% 외부 예치 의무화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머지포인트 사태’로 선불충전금의 예탁금 외부 예치 의무화 등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한국은행이 입장을 밝혔다.

 

선불충전금 결재금액의 100% 외부 예치를 하루 빨리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 민주당의원이 지난해 11월 선불 충전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9개월 째 표류 중이다. 그 이면에 지급 결제 권한을 놓고 금융위와 한은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에 한국은행은 고유 업무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금법 개정안 논의에 찬성하며 나아가 소비자보호 부분은 개정안 내용보다 강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18일 한국은행은 “급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소비자보호 관련 일부 조항은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개정안은 선불충전금의 보호를 위해 송금액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영국·독일·중국 등 주요국이 결제금액의 100% 외부예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금법 개정안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 상정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 선불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 고객의 우선변제권 신설, 고객별 1일 총 이용한도(1000만원)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한은은 “개정안 중 지급결제 관련 조항은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다. 국회에서 지급결제 관련 조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 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시급히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며 전금법 개정안 중 지급결제 관련 사안은 한은 고유의 업무라며, 소비자보호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은은 앞서 전금법 개정안을 주도한 금융위원회와 대립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