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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머지사태②] 금융위-한은, 전금법 두고 기싸움?…소비자만 끙끙

한은 “선불충전금 결재급액 100% 외부 예치 의무화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머지포인트 사태’로 선불충전금의 예탁금 외부 예치 의무화 등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한국은행이 입장을 밝혔다.

 

선불충전금 결재금액의 100% 외부 예치를 하루 빨리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 민주당의원이 지난해 11월 선불 충전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9개월 째 표류 중이다. 그 이면에 지급 결제 권한을 놓고 금융위와 한은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에 한국은행은 고유 업무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금법 개정안 논의에 찬성하며 나아가 소비자보호 부분은 개정안 내용보다 강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18일 한국은행은 “급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소비자보호 관련 일부 조항은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개정안은 선불충전금의 보호를 위해 송금액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영국·독일·중국 등 주요국이 결제금액의 100% 외부예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금법 개정안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 상정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 선불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 고객의 우선변제권 신설, 고객별 1일 총 이용한도(1000만원)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한은은 “개정안 중 지급결제 관련 조항은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다. 국회에서 지급결제 관련 조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 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시급히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며 전금법 개정안 중 지급결제 관련 사안은 한은 고유의 업무라며, 소비자보호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은은 앞서 전금법 개정안을 주도한 금융위원회와 대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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