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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완화로 세수 659억원 감소…감소분의 90%는 서울

추경호 의원 의뢰,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납세인원 감소분 87%도 서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따라 660억원에 가까운 세수가 줄어들고, 이중 종부세 감소 효과의 90%는 서울지역에 있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종부세의 과세기준액 상향시 지역별 결정세액 감소분 추계'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전국에서 총 659억원 감소하고 납세인원은 8만9천명 줄어든다.

지난달 말 국회에서 처리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 예정처는 법 개정에 따라 종부세 결정세액과 납세인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계했다.

앞서 예정처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2억원으로 올릴 경우 결정세액은 898억원 줄고 납세인원 수는 11만5천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과세 기준선 11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 12억원 기준 추계보다 결정세액은 239억원 덜 줄고, 납세인원은 2만6천명 덜 감소한다는 추산이다.

법 개정에 따른 세수와 납세인원 감소의 대부분은 서울 지역에서 나타날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의 세수 감소효과는 592억원으로 전국 659억원의 89.8%를 차지한다. 세수 감소효과가 두번째로 큰 곳은 경기다. 경기는 51억원 감소가 예상되는데 서울과 격차가 상당하다.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13개 시도는 세수가 1억∼2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고, 세종과 울산은 각각 4천만원, 2천만원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납세인원도 서울에서 7만7천명이 줄어 전국 8만9천명 감소의 8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대구에서 7천명, 인천·충남·전남에서 각각 1천명씩 감소하고 나머지 시도에서는 납세인원 변동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됐다.

예정처는 "향후 주택매매나 주소지 이동 등 납세자의 행태 변화에 따라 추정 결과는 실제와 다를 수 있다"며 "결정세액 기준 추정 결과로서 분납 등으로 인해 실제 징수세액은 결정세액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의원은 "정부여당이 듣도보도 못한 '2% 과세기준'을 포기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일부 경감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세금 폭탄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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