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광주시는 장기 고액체납자의 특허권·저작권 등 무체재산권을 압류해 밀린 세금을 징수한다.
개인이나 법인이 특허권·저작권 등을 갖고 있으면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제삼자의 이용에 따른 소득이 발생한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 1천616명의 무체재산권 보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특허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보유가 46명(129건), 어문저작물·미술저작물 등 저작권 보유가 9명(82건)이고 체납 금액은 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이들의 무체재산권을 조사, 환가 가치가 있는 재산권은 압류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체납자가 무체재산권을 활용해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를 감안, 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예고문을 발송했는데도 납부 의지가 없을 때는 11월 압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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