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사회

인터넷신문위원회, “심의위반 광고 중 80%가 ‘기사 형식 광고페이지’로 이동”

심의위반 광고 30,985건 중 24,894개(80%)가 기사 형식의 광고페이지를 사용
이용자로 하여금 기사로 오인하게 할 우려 높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민병호, 이하, 인신위)는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활동을 통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광고 중 80%가 ‘기사 형식의 광고페이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의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활동을 통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총 30,985건의 광고와 연결되는 광고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그 중 80%(24,894건)가 ‘기사 형식의 광고페이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광고는 특성상 광고 크기 등의 제약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1차적으로 직접 노출되는 광고에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세부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해당 광고를 클릭(접속) 할 경우, 이와 연결되는 페이지(랜딩페이지)에서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신위는 인터넷신문광고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1차적으로 노출되는 광고 이외에도 이를 통해 연결되는 후속 페이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바, 인터넷신문광고와 연결되는 광고페이지가 실제 언론사의 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기사의 형식을 띄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기사 형식의 광고페이지의 경우, ‘최신기사’, ‘기사 입력’, ‘기자명’ 등의 문구를 포함하고 있거나, 포털과 인터넷신문의 기사페이지와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어 이용자로 하여금 기사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높아 이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신위는 앞으로도 이용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1차광고 이외에도 이를 클릭시 접속되는 2차 광고페이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