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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고강도 징수활동 시행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천안시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오는 12월 말까지로 설정하고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고강도 체납액 징수활동을 시행한다. 

 

23일 천안시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대내외 경제 상황 악화로 서민경제의 피해가 심화, 납부능력을 상실한 납세자가 많아 지방세 징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9월 말까지 연간 목표 215억 원의 80% 수준인 지방세 체납액 171억 원(과년도)을 징수했다.

 

천안시는 남은 기간까지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동안 서한문 발송, 행동경제학(A/B Test)을 활용한 지방세 고지서 제작 등 시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펼쳐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왔다.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징수단과 현장 T/F팀을 운영해 현장중심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FIU)와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을 활용해 비양심적이고 지능적인 체납자들의 은닉자금을 추적·징수했다.

 

천안시는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도 다양한 징수기법을 적극 활용해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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