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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국세청 세무공무원의 도깨비방망이 ‘세정협의회’의 공멸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국세청 일선 세무서장들의 ‘도깨비 방망이’로 불리던 세정협의회가 50여년 만에 공멸할 위기에 처했다.

 

국세청은 전국에 7개의 지방국세청과 총 130개의 일선 세무서를 두고 있다. 세정협의회는 1971년부터 지역 세무서장들이 관할 기업인(납세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해결할 목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비공식 민관소통 협의체다.

 

이러한 순수 목적의 협의체가 세월이 흐르면서 기업과 세무서장들이 공생관계로 엮여 전관예우와 청탁, 뒤 봐주기 등의 부정 관행이 뿌리내림에 따라 사실상 세정협의회가 전관예우 및 ‘로비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기에 모 언론이 J세무서장의 세정협의회에 대한 부적절한 폭로를 터뜨리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어 올해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결국 김두관 의원이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문제점 해결에 대한 쐐기를 박음으로써 탈 많던 세정협의회가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이날 김 의원은 국세청 내부 직원과 세정협의회 회원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세정협의회의 ‘고문료 지급’ 문제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며 국세청장을 옴짝달싹 못하게 코너로 몰았다.

 

국세청에서 매년 납세자의 날에 수상하는 모범납세자상도 거래의 대상으로 활용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모범납세자상을 받은 기업은 상훈에 따라 2~3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어떤 세무서에서는 기업대표를 일일 명예세무서장으로 앉혀 관계를 돈독히 하는 도구로 활용하기도 했다.

 

세무서장들은 대부분 퇴임 후에 마지막 근무지 관할지역에서 개업을 하게 된다. 퇴임 관할지역에서 둥지를 트는 이유는 지역 기업인들과 맺은 세정협의회와의 인연으로 일정기간 고문료를 받아 사무실을 꾸려가는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이다.

 

고문료도 세무서에 따라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뚜렷하다. 명예퇴직이 임박한 세무서장들 중 인맥이 두텁거나 공적이 많은 서장들은 탄탄한 기업과 세수가 많이 걷히는 규모가 큰 세무서로 발령을 받는 특혜도 누릴 수 있다. 이들이 받는 고문료는 단위부터가 다르다. 각종 세무대리와 자문비용도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한 차이가 난다.

 

앞으로 한 달여 남짓 남은 하반기 명예퇴직을 준비하는 국세청 세무공무원들에겐 이번 사태가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번 국감에서 세무공무원들의 전관예우에 대한 비리 문제를 지적한 김두관 의원은 후속 조치까지 내놨다. 김 의원은 지난달 13일 공직 출신 세무사가 퇴임 직전 근무한 세무관서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세청 출신 세 무사는 퇴직 직전 근무했던(퇴직 전 1년) 세무서가 처리하는 업무의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상 변호사·관세사·행정사는 공직 퇴직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세무사법에는 이런 제한 규정이 없어, 전관예우 논란이 계속 발생해 왔다.

 

국세청은 국민에게 세금을 거둬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정부의 핵심기관이다. 때문에 어떠한 조직 보다 투명하고 납세자를 우대할 책임이 있다. 이번 기회에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납세자들의 고충을 헤아리고, 조직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해 나라의 곡간이 썩거나 새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자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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