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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온누리상품권 지급…1인당 3만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전주시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200명을 선정하고 3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보낼 계획이다.

 

성실납세자의 경우 '전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주시 납세자보호관의 입회 하에 공정한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전주시는 최근 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시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추첨을 해 완산구 100명, 덕진구 100명을 선발했다.

 

전주시는 "추첨결과를 전주시청과 완산·덕진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당첨된 200명에게는 감사 서한문과 함께 1명당 3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우편으로 송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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