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벤처투자조합 소득공제를 현행의 두 배로 올리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은 3일 벤처투자조합의 개인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식시장의 개인투자 예탁금은 지난해 65.5조원으로 2018년(24.8조원)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벤처 투자는 미흡한 상태로 2020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금조달·운용 등 자금관리 애로’가 경영 애로사항의 75.4%에 달했다.
정 의원은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세금 혜택을 주고 있으나, 기존 공제율로는 투자를 촉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벤처 산업의 육성은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신기술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가 차원의 주요 과제”라며 “주식 투자처럼 벤처 투자도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도록 인센티브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정 의원을 포함해 최종윤, 주철현, 김진표, 김주영, 이성만, 맹성규, 박찬대, 허종식, 윤관석, 송영길, 홍정민, 윤후덕, 김경만, 이용선, 민형배, 이광재, 송기헌, 김정호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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