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구독료 등 수입을 배우자 명의 사업장으로 쪼개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 매출을 면세로 신고한 혐의로 부동산 전문 유튜버 BBB씨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유튜버 세무조사 착수사례를 공개했다.
BBB는 각종 방송과 유튜브 채널에 다수 출연한 부동산 전문 유튜버다.
국세청에 따르면, BBB는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누진 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해 특별한 이유없이 배우자 명의의 별도 사업장에 구독료 및 강의료 수입을 쪼개기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투자정보제공용역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잡지구독료로 위장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BBB가 실질 지배하는 ㈜BBB는 사내이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영컨설팅 법인 ㈜bbb로부터 별 컨설팅을 받지 않았음에도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백화점 쇼핑, 고급호텔, 자녀 학원 등 법인업무와 관련 없는 장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유튜버 BBB의 명의대여를 통한 광고 및 강의료 수입 탈루 규모를 철저히 검증하고, ㈜BBB의 세금계산서 발급 적정여부 또한 중점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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