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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조세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양도세 완화’ 처리…정부, 고가부동산 감세 ‘반대’

5억 이상 고가 양도차익 보유공제 축소 두고 여야 대립
이외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1주택 양도세 완화 합의
정부, 가상자산과세 준비완료…1주택 양도세 완화도 반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유예·1주택 양도세 완화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 가운데 오늘 조세소위에서 해당안의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처리까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9일 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1주택 양도세 완화에 대해 전날 합의된 내용을 처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조율에 나선다.

 

조세소위 여야 간사, 정부는 앞선 28일 ‘소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당초안인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늦추는 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소소위에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안도 함께 올랐다.

 

이날 여야가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 법안 자체에는 찬성하면서 법안은 사실상 8부 능선을 넘었지만 , 정부는 두 안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세금을 매기려면 누가 얼마를 벌었는 지를 알아야 하며, 과세당국도 이를 거둘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

 

정부는 연초 가상자산 과세 및 징수 시스템을 완비했고, 과세정보를 입수만 하면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데 지난 3월 가상자산 과세정보를 거래소로부터 전달받을 수 있는 법제도(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가 마련되고, 금융당국의 심의를 거친 업체만이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적어도 국내 거래와 과세정보 흐름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여야는 거래소들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으며, 투자자보호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1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관련 여야는 최근 집값 상승을 감안해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이를 감안하더라도 시가 9억원 주택은 전국주택 기준 상위에 속한다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인만큼 고액주택에 대한 감세는 조세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여야는 최근 1세대 1주택자 보유세를 내리면서 거래세(양도소득세)까지 동반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관련 세금은 보유세를 내리면 거래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내리면 보유세를 올리는 식으로 평형을 맞추지 않으면 자산가들에 대한 과세논리는 힘을 잃게 된다.

 

한국은 가계 보유자산의 부동산 쏠림이 극심한데다 자산격차도 심해 부동산 과세정책이 미래 조세형평의 척도가 되는데 부동산 과세를 축소한다는 것은 자칫 과도한 부동산 가격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돈의 쏠림은 경제적 효익도 낮은데 말그대로 땅에 돈이 묶여 있는 것이기에 생산이나 투자에 들어갈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와는 별도로 여야는 주택 양도 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 등 차등화 방안에 대해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여당은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되 부동산으로 과도한 부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 기간 공제율(최대 40%)을 양도차익 5억원 이하는 40%, 5억~10억원은 30%, 10억~15억원은 20%, 15억원 초과는 10%으로 제한했다.

 

이에 야당은 고가 1주택자들을 투기꾼으로 내몬다는 논리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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