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이사를 하면, 사용했던 물품, 자동차, TV 등을 모두 버리기엔 아깝다. 그래서 자신이 사용했던 물품에 대해서 통관 신고 절차를 거치고, 국내에 반입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물품에 대해 면세가 될 수도 있고,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만약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과도한 과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해양수산부 장관 부인이 영국에서 고가의 도자기들을 밀반입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바 있다. 영국 현지에서 구매한 뒤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했는데, 당시 이 물품에 대해서 별도의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아 ’밀수‘ 의혹에 휘말린 것이다. 그 때 논점은 ’판매의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자가사용의 목적‘이었는지가 핵심이었다.
이처럼 이사화물제도의 관세 및 면세 기준은 외국 주거 기간, 동반자의 가족, 자가사용물품 등인지에 따라 확연히 달라진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이사화물 통관 절차에 대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사에 영상을 접목하여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
‘이사물품 통관’이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때 입국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서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다.
즉, 국내로 이사물품을 들여올 때 세관에 물품내역 신고를 하고, 면세 또는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준이 있다. 가족 수, 거주이전의 사유, 이사자의 직업 등에 따라서 면세 기준이 달라진다.
우선, ‘이사자’와 ‘단기체류자’로 구분되어야 한다. 동반가족 구성 여부를 고려해서 내국인은 ‘해외 거주기간,’ 영주권자 및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은 ‘국내체류 예정기간’에 따라 통관 절차나 서류 제출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먼저 ‘이사자’와 ‘단기체류자’의 기준을 알아봐야 한다.
◈ ‘이사자’의 정의
‘이사자’란 우리나라 국민,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시민권자 포함), 복수국적자 모두 해당된다. 다만, 기준은 각각 다르다.
우리나라 국민은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의미한다. 만약 가족을 동반했다면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다.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시민권자 포함)은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가족을 동반할 경우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기준에 포함된다.
복수국적자는 우리나라 국적과 외국국적을 모두 소유한 자를 뜻하는데,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해서 1년 이상 거주했고, 또 향후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만약 가족을 동반했다면 외국에서 6개월 거주했거나, 한국에서 6개월 거주할 자여야 한다.
◈ ‘단기체류자‘의 정의
단기체류자도 ’우리나라 국민‘ 또는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시민권자 포함)‘ 둘다 해당되지만, 기준은 다르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3개월 이상~1년 미만 거주한 자가 해당한다. 단기체류자는 해외거주를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시민권자 포함)도 우리나라에 3개월 이상~1년 미만 거주하려는 자가 해당된다.
만약 가족을 동반했다면, 우리나라 국민·외국인·재외영주권자·시민권자 외국 또는 우리나라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해야 한다.
그렇다면 가족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한다.
◈ ’동반가족‘의 의미
가족은 흔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족이다. 배우자, 본인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법률상의 가족을 의미한다.
이런 조건에 갖추지 않더라도, 이사자 거주기간의 2/3 이상을 함께 거주했다면 동반가족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이사자가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6개월 동안 외국에서 체류했다면, 6개월 X 2/3은 4개월이다. 즉, 이사자가 6개월 거주 기간 동안 4개월 동안 같이 살았다면 동반가족에 해당되는 것이다.
◈ 거주기간 계산...입국기준 vs 물품 도착 기준?
그렇다면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기준 또는 방식도 있어야 한다. 이사물품이 오는 시간이 기준인지, 입국일이 기준인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거주기간 계산법은 ’최초 출국일부터 최종 입국일까지‘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자격별 외국인입국허가서, 고용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기간으로 확인한다.
거주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는 전체 외국 거주기간 중 2/3이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해야 한다. ’민법‘에 따르지만, 초일 산입으로 계산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