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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신탁활성화 세미나] 김병욱 “낮은 소득대체율, 신탁으로 보완…법제화 노력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탁 관련한 법제도와 세금제도를 고쳐 고령화 시대 사회안전망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루비홀에서 열린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아직 충분한 노후보장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신탁이 고령화 시대 해법이 되도록 법제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탁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 생애 위험을 관리하는 주요한 자산관리‧운용 수단이 되고 있다. 치매나 건강 이상에 의한 자기 생계, 또는 사망으로 인한 배우자나 자녀의 생계, 재건축‧재개발 운영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신탁수탁고가 올해 8월 기준 1136조원에 달하는 등 신탁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앞서 2012년 신탁법 개정으로 선진 신탁 제도를 도입했지만, 자본시장법과 세금제도 측면에서 뒷받침이 다소 부족해 활용에 제약이 있는 상태다.

 

김 의원도 이러한 신탁법의 괴리가 신탁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며 대표적 사례로 재신탁 금지를 예를 들었다.

 

고객은 신탁사에 금전이나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신탁하는데 현재는 신탁사가 상대적으로 비전문 분야의 신탁을 맡아도 전문신탁사에 재신탁할 수 없다. 이 경우 고객은 다수의 신탁사에 대해 여러 개의 신탁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일정부분 비전문성을 감수하고 한 회사와 계약을 맺게 된다.

 

재신탁이 허용되면 신탁사 한 곳과 계약을 맺어도 주 신탁사가 자산 운용 전문성이 있는 다른 신탁사에 재신탁을 주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에서는 재신탁을 막고 있어 전문성 확보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막힌 상태다.

 

신탁과세 부문에서도 납세 의무자가 변경될 경우 위탁자의 신탁재산 실질‧지배‧통제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신탁을 설정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리스크가 있으면 향후 활성화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법조계와 학계만이 아니라 정부 내부에서도 과세 방법에 대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새로운 복지 정책, 나아가 자립형 복지구현에 대한 고민이 절실한 지금 신탁산업에 대한 깊은 관심은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개선을 이뤄내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신(新) 유형의 신탁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내용과 특성 등을 바탕으로 한 신탁법과 신탁과세에 대한 체계적 검토와 정비가 지속되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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