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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활성화 세미나] 이승민 변호사 “상속신탁 성질에 맞지 않는 법제들 산적해”

자산승계 수단으로 신탁 활용 수요 증가 추세
승계 할 자산 형태나 가족 관계 등 전부 달라

신한은행 신탁부 이승민 변호사 [사진=김영기 기자]
▲ 신한은행 신탁부 이승민 변호사 [사진=김영기 기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상속신탁 성질에 맞지 않는 법제들로 인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라며 “이러한 부분이 개선돼야 신탁이 대중적인 자산 승계 툴로 활용될 수 있다”

 

15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열린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신한은행 신탁부 소속 이승민 변호사는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과 (사)한국국제조세협회가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이 변호사는 “현장에서 자산 승계 수단으로 신탁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상당하고 또 증가 추세에 있다”라며 “하지만 고객마다 승계하고자 하는 자산 형태나 가족 관계 등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니즈가 존재하는데 상속신탁 성질에 맞지 않는 법제들로 인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탁이 대중적인 자산 승계 툴(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 농지 신탁에 관한 법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이 변호사가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수탁 관련해 ▲건축물의 증축과 용도 변경 등으로 인해 건축허가가 필요한 경우 ▲소유권자인 신탁회사가 건축주 업무를 수행함에 법률상 제한이 존재할 경우 ▲위탁자의 신탁계약 포기 또는 중도 해지 ▲건축허가 관련 제도 개선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 변호사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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