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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신탁활성화 세미나] 기재부, ‘실질적 통제’ 구체성 부족…보완 검토할 것

경제 실질, 이중과세와 동시에 조세회피도 기본 원칙
현장 의견과 해외사례 검토해 다음 개정 시 반영할 것

장영규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 [사진=김영기 기자]
▲ 장영규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 [사진=김영기 기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탁 과세의 기준점이 되는 ‘실질적 통제’가 법제도상으로 구체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무부처인 기재부 측 관계자는 다음 개정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영규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은 15일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오늘 토론에서 나온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중 '실질적 통제'에 대해 법문에서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인정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신탁 세제 합리화 작업을 마무리했다.

 

장 과장은 “(개정 작업할 때) 당시 고민이 신탁 소득에 대해서는 수익자한테 과세하고 수익 자산에 대해서는 위탁자에게 과세하는 등 (법률 내 과세대상이) 혼재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업계에서 신탁과세가 변화하는 경제적 실질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작동한다는 지적을 수반했다.

 

당시 정부는 개정법률을 만들 때 이러한 지적들을 고려하면서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신탁 다양성에 대한 차원까지 함께 담는 안을 마련했다. 신탁에 대한 법인세 과세나 상속세 유언대용신탁 등을 과세 기준도 명확히 했다.

 

개정안 기획 당시 기재부의 원칙은 세 가지였다.

 

첫 번째는 현재 현실에서 이뤄지고 있는 거래 유형, 현실에서 이뤄지고 있는 방식을 충분히 반영해 따라가야 한다는 측면, 두 번째는 과세 형평성의 문제였다.

 

장 과장은 “당시 과세하는데 있어 이중과세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는데 최대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소하는 측면으로 했다”며 “세 번째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신탁을 활용하는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원칙이 있었다. 당시로서는 최적의 대안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장 과장은 이러한 원칙 하에 현재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고자 법인과세를 허용했다며 현실에서 보면 수익자가 불특정다수인 경우가 있는데 기존에는 불특정다수에 대해 과세해야하고, 번거로운 측면이 있어 걸림돌이 됐다고 전했다.

 

조세 회피 목적의 문제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통제권은 위탁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종합소득세 보유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수익은 수익자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소득세, 증여세를 같이 물릴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장 과장은 “해외 사례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실질 통제권에 대한 신탁과세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측면에 대해 공감을 한다. 개정을 하는데 있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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