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8.2℃
  • 맑음강릉 -2.1℃
  • 맑음서울 -6.3℃
  • 구름많음대전 -2.3℃
  • 흐림대구 -0.1℃
  • 맑음울산 -0.4℃
  • 흐림광주 -0.5℃
  • 맑음부산 -0.1℃
  • 흐림고창 -1.2℃
  • 제주 5.4℃
  • 맑음강화 -7.1℃
  • 맑음보은 -3.6℃
  • 흐림금산 -1.9℃
  • 흐림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0.9℃
  • 맑음거제 0.5℃
기상청 제공

정책

[신탁활성화 세미나] 기재부, ‘실질적 통제’ 구체성 부족…보완 검토할 것

경제 실질, 이중과세와 동시에 조세회피도 기본 원칙
현장 의견과 해외사례 검토해 다음 개정 시 반영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탁 과세의 기준점이 되는 ‘실질적 통제’가 법제도상으로 구체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무부처인 기재부 측 관계자는 다음 개정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영규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은 15일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오늘 토론에서 나온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중 '실질적 통제'에 대해 법문에서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인정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신탁 세제 합리화 작업을 마무리했다.

 

장 과장은 “(개정 작업할 때) 당시 고민이 신탁 소득에 대해서는 수익자한테 과세하고 수익 자산에 대해서는 위탁자에게 과세하는 등 (법률 내 과세대상이) 혼재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업계에서 신탁과세가 변화하는 경제적 실질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작동한다는 지적을 수반했다.

 

당시 정부는 개정법률을 만들 때 이러한 지적들을 고려하면서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신탁 다양성에 대한 차원까지 함께 담는 안을 마련했다. 신탁에 대한 법인세 과세나 상속세 유언대용신탁 등을 과세 기준도 명확히 했다.

 

개정안 기획 당시 기재부의 원칙은 세 가지였다.

 

첫 번째는 현재 현실에서 이뤄지고 있는 거래 유형, 현실에서 이뤄지고 있는 방식을 충분히 반영해 따라가야 한다는 측면, 두 번째는 과세 형평성의 문제였다.

 

장 과장은 “당시 과세하는데 있어 이중과세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는데 최대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소하는 측면으로 했다”며 “세 번째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신탁을 활용하는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원칙이 있었다. 당시로서는 최적의 대안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장 과장은 이러한 원칙 하에 현재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고자 법인과세를 허용했다며 현실에서 보면 수익자가 불특정다수인 경우가 있는데 기존에는 불특정다수에 대해 과세해야하고, 번거로운 측면이 있어 걸림돌이 됐다고 전했다.

 

조세 회피 목적의 문제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통제권은 위탁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종합소득세 보유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수익은 수익자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소득세, 증여세를 같이 물릴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장 과장은 “해외 사례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실질 통제권에 대한 신탁과세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측면에 대해 공감을 한다. 개정을 하는데 있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