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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국민은행, 상임감사위원에 김영기…“금감원 주요보직 경험, 감독업무 해박”

자격검증 과정서 결격사유 없으면 이사회 거쳐 최종 선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김영기 전 금융보안원장을 상임감사위원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17일 국민은행은 전날 감사위원회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의와 후보자군 압축과정을 거쳐 상임감사위원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추가적인 자격검증 과정에서 결격사유 등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이사회를 거쳐 향후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에서 김 후보가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이번에 최종 후보로 선정된 김영기 후보는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보 출신이다. 금융권 감사 업무 경험이 풍부한 감사 전문가로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국장, 감독총괄국 국장, 감독총괄담당 부원장보 등 주요 보직을 다양하게 경험했다. 그런 만큼 감독업무에 해박하고 합리적인 소통을 통한 조직 관리가 주요 장점으로 꼽힌다.

 

감추위는 김영기 후보의 추천 배경에 대해 감사 관련 전문성과 금융보안원장을 거치며 검증된 경영능력을 보여준 점 등이 종합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12월 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주재성 상임감사위원은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KB국민은행 고유의 내부통제문화를 정착하고 규제정책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영기 후보는 금융보안원장 역임 당시 금융기관의 보안의식 함양에 주력해 보안 분야에 대한 금융사의 인식을 제고하고 블록체인 증명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 내며 조직을 확장시킨 역량을 바탕으로 주재성 상임감사위원의 뒤를 이를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감독 분야의 전문가인 김영기 후보 선임이 KB국민은행의 내부통제 및 관련 프로세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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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