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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카오페이, 삼성카드와 신용평가 정보 협업

인덱스마인, 한투증권과 주식매매 서비스
금융위, 핀테크 기업에 지정대리인 지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어 카카오페이, 인덱스마인 등 핀테크 기업 2곳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시범운영 하는 제도로 지정 주체는 금융당국이다.

18일 금융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고객이 카카오페이 삼성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 고객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대안 신용평가 정보를 삼성카드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삼성카드는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대안 신용평가 정보를 활용해 카드 이용 한도 부여·카드발급 심사 등에 활용하게 된다.

이 서비스로 기존에 금융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학생·사회초년생 등 금융 이력 부족자의 신용도를 평가해 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인덱스마인은 자사 플랫폼과 한국투자증권 증권계좌를 연동해 주식 매매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객은 인덱스마인 플랫폼에서 투자자 교육, 모의투자 대회, 이벤트 참여 등을 통해 얻은 포인트를 이용해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들어가지 않고도 주식 매매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2018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총 36곳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한 금융위는 "이 서비스가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한편, 증권사 MTS 과부하 문제 완화 등 순기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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