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차주단위는 대출자의 총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같은 조치는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 조기 확산을 위해서다.
20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먼저 내년 1월부터 DSR 2단계를 적용한다.
비주택 담보대출을 포함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DSR 40%를 적용받게 된다. 이후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에도 DSR 40%를 적용한다.
동시에 1월부터 차주단위 DSR 산정 때 카드론을 포함하며 7월부터 상호금융 예대율을 산정할 때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대출 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제2금융권 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 대출의 상환 유도를 위해 정책 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 인하한다.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며 디딤돌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용대출과 전세대출도 분할상환을 유도를 위해 대출한도 확대와 금리 인하 등 혜택을 준다. 신용대출의 경우 5년 이상 분할상환 대출은 DSR 산정 때 실제 만기를 적용해 한도를 확대한다. 전세대출은 분할상환 취급실적 우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배정 우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인하 폭을 추가로 늘린다.
올해 52.6%인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치도 내년에는 상향 조정된다. 올해 최종 실적을 고려, 내년 초 목표치를 결정할 예정이며 해당 목표를 넘겨서 달성한 금융회사에는 현행 6bp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10bp까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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