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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요 증권사 협조얻어 지방세 체납자 금융자산 압류조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도는 주식과 펀드 등에 수억 원 이상 투자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 1398명으로부터 총 591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압류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부터 4개월간 국내 주요 25개 증권회사의 협조를 얻어 1천만원 이상 도내 지방세 체납자 3만7000여 명의 금융자산을 조사하고, 이들 가운데 1398명이 보유 중인 총 591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찾아내 모두 압류 조치했다.

압류된 금융자산은 주식 546억 원, 펀드 13억 원, 예수금 25억 원 등이며, 이들은 총 838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 중이었다.

중견기업 회장 A 씨는 재산세 1200만 원을 체납하면서 140억 원 상당의 주식과 예수금 등을 보유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1억3000만 원을 체납한 전 벤처회사 대표 B 씨는 주식 7억 원이 적발됐고, 의사 C씨는 1100만 원을 체납하면서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에 2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체납자들이 2개월 이내에 자진해서 세금을 내도록 유도하고 이를 거부한 체납자의 금융자산은 강제 매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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