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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대기업 공익법인, 계열사 주식 일정규모 내부거래시 공시 의무화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 등 4개 개정 고시 30일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앞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익법인은 국내 계열사 주식을 취득·처분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후 7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신설된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세부 절차 등을 담은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 등 4개 개정 고시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 행위는 국내 계열사의 주식 취득·처분 및 50억원 이상 또는 공익법인의 순자산 총계·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인 자금, 유가증권, 자산, 동일인(총수) 및 친족 출자 계열사와의 상품·용역거래다.

 

이 경우 공익법인은 이사회 의결 후 7일 이내에 거래 목적 및 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및 조건 등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이미 공시된 주요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상품·용역 거래에 대해 1년 이내의 거래 기간을 정해 일괄적으로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공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대상 회사에 적용되던 특례는 동일하게 적용했다.

 

 동일인이 총수 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주주현황,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주식 소유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해선, 공시 시기 및 빈도를 대기업집단 지정일을 기준으로 매년 5월 31일(연 1회)로 설정했다.

개정 고시는 공익법인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어기거나 동일인이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기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했다.

이밖에 공시대상 회사는 공익법인과 연간 자금, 자산, 상품·용역거래 금액을 연 1회 공시하도록 했고, 주요 주주의 주식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할 경우 분기별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를 하도록 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와 그 회사가 50%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한 회사)가 아니면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의무를 면제해 기업부담을 완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고시로 대기업집단 스스로 거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자발적인 소유ㆍ지배구조 및 경영행태 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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