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검찰이 전직 증권사 간부가 시세조종 세력과 결탁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와 이 회사에 재직했던 전직 부장 A씨의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대신증권 지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초,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 형성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통정매매 등 불공정 거래 수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전산 자료와 내부 문건 등을 토대로 A씨의 역할과 범행 가담 정도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거래를 통해 발생한 부당이득 규모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남부지검은 “구체적인 수사나 혐의 내용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대신증권은 내부 점검 과정에서 관련 이상 징후를 인지하고 지난해 자체 감사를 실시했고, 이후 A씨를 관계 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말 회사에서 면직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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