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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736일만에 수감 종료…“추한 일 한 적 없다, 언젠가 진실 밝혀질 것”

현행 법에 따라 경호 외 전직 대통령 예우 없어…내년 2월까지 입원예정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31일 0시 00분을 기해 사면됐다.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후 1736일만이며, 전체 22년의 형기 중 약 5분의 1을 마치고 풀려나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0시께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 절차를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태오 서울구치소 소장 등 관계자들을 직접 맞이해 A4 용지 1장 분량의 ‘사면·복권장’을 전달받았다.

 

사면·복권장에는 박 전 대통령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죄명, 형명과 형기 등 그리고 사면 문구와 효력 일자, 법무부 장관 직인이 찍혀 있다.

 

사면 사유는 ‘위 사람에 대하여 사면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대통령의 명령이 있으므로 이에 사면·복권장을 발부함’이라고 적혔다.

 

사면 절차는 병실 상주 중이던 계호 인력을 철수하는 것으로 끝났다.

 

서울구치소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개인 물품은 대리인을 통해 가져갈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 이상으로 치료 중이며,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는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외부 활동 예정은 없으며,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등 소수 외에는 외부인과 만날 예정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입원 후 한 달간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전문의 소견으로 6주 이상 입원 소견을 받았다. 지난 22일까지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에 큰 이상 소식이 들리지 않았으나, 23일 전후로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 신년 사면의 주된 사유도 건강 문제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9일 기자 간담회에서 “병원 3개 진료과의 소견서를 다시 봤더니 소견서 정도가 아니라 진단서였다”며 “서울성모병원 입원 과정 등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내용도 보태져 사면 결정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신분이 복권됐지만, 재직 중 탄핵으로 퇴임했기에 경호·경비 등 안전과 관련한 것 외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한다.

 

박 전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경호처가 담당하나 언제까지 맡을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처 경호는 임기 만료 후 5년이라고 되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간 수감생활을 했기에 법조문상 남은 시간은 3개월 남짓이다.

 

경호처장 판단으로 경호기간을 늘릴 수 있어 추후 경찰과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사면과 관련하여 별다른 입장 발표는 하지 않았다.

 

다만, 사면 받기 수 시간 전 발간된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해당 서적은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탄핵 후 수감 도중 지지자들과 주고받은 서신을 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과 관련된 혐의 전부에 대해 부당하다고 밝히며, 시간이 걸려도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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