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후분양제가 층간소음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품질검증 없이 구매하던 주택을 하자많은 불량주택은 시장에서 걸러지도록 검증 후 구매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민주연구원장·서울 마포갑) 의원은 소병훈 의원, 공감신문과 공동으로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층간소음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현 선분양제에서는 품질검증 없이 일단 집을 살 사람을 모으고 있다. 그러다보니 막상 집을 구매 후 층간소음 등 하자가 발생해도 울며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한들 층간소음을 막을 방법은 그다지 마땅치 않다.
반면 후분양제에서는 판매 전 ‘품질검증’ 절차 진행 후 구매로 이어지다보니 시공사가 하자 있는 집을 팔기 어려워진다. 때문에 설계‧시공 단계에서부터 층간소음을 차단할 수 밖에 없게끔 하려면 품질검증 후 판매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건물을 지을 때부터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도록 설계·시공하는 것”이라며 후분양제가 의무화되면 입주 전에 층간소음 발생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아파트 품질 향상 및 층간소음 문제해결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노 의원은 층간소음 관리체계에도 빈틈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층간소음을 공동으로 관리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건축부터 층간소음 관리까지 한 부처가 책임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소병훈 의원도 “국민들이 층간소음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환경부, 건설사가 층간소음 제로 주택을 건설을 위한 기술개발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축 공동주택에서는 고성능 바닥구조시스템(벽식구조 및 기타 구조), 완충자재 개발 등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며 “벽식구조 공동주택이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성능보강공법도 개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문제는 거주 중인 공동주택인데 이미 거주 중인 공동주택에서는 성능보강을 통한 개선 기술 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격소음을 저감하는 슬리퍼 착용 및 충격완화 매트 설치를 권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임병문 한국환경공단 부장은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토론자로 참여해 “공동주택 시공 후 바닥충격음 성능을 검사하는 사후확인제도를 도입(2022년 7월)하고, 국가R&D 등을 통해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층간소음 등 입주자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입주자 자율조정기구를 강화하고, 상생문화 등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를 활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 과장은 “환경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국민 실생활의 불편 정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력해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초기에 줄이기 위해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사업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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