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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득세 포탈·명의대여 등 11명 고발 조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경기도는 지난 1년간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71건의 범칙사건을 조사해 이 중 개인 신축건축물 취득세 포탈과 명의대여 행위를 적발하고 11명을 고발 조치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요 적발사례로 공동건축주인 A씨 등 3명은 도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건설회사 대표와 짜고 실제 도급금액보다 15억 원이나 낮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다운계약서를 이용해 취득세 등 36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A씨 등 3명은 지방세 포탈죄, 건설회사 대표 등 2명은 방조죄로 고발 조치됐다.

건축주인 B씨는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도급금액이 4억 원 증액된 도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는데도, 변경 전 계약서로 취득세를 과소 신고하는 등 지방세 1300만 원을 탈루했다.

건설업자 C씨는 취득세 등 4억5000만 원을 체납하자 개인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우려했고, 본인 명의 사업장을 외국계 회사에 재직 중인 아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에 운영해 왔다. 도는 벌금상당액 납부 거부 의사를 밝힌 C씨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체납자였던 D씨는 부친 사망에 따라 법정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받게 했는데, 도가 체납 처분을 회피한 것으로 의심하고 범칙사건조사를 진행하자 체납액 1500만 원을 전액 자진 납부했다. D씨처럼 범칙사건조사 진행에 따라 체납액을 자진 납부한 인원은 5명, 체납액은 총 1억600만 원이다.

 

경기도는 "체납액을 냈더라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 한다고 판단되면 형사 고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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