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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용진, 청년층·서민 주거비 부담던다…월세세액공제 5%p 상향

적용대상 기준시가 3→5억원, 청년층·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5년간 세액공제 적립했다가 적용…소득없는 취준생‧대학생 혜택

[이미지=셔터스톡]
▲ [이미지=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당에서 청년층과 서민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갑)이 7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및 공제한도 상향을 추진한다.

 

이날 같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최대 5년간 이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사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택가격 급등으로 기존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던 서민들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자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내 모여졌다.

 

개정안은 기준시가 적용기준을 현행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상향하고, 세액공제율을 기존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2%에서 17%,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0%에서 15%로 대폭 상향했다.

 

공제한도도 연간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확대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전세에서 월세로 변화하는 임대차 시장 구조에 필수적인 공제로 주목받는다.

 

한국 경제구조상 큰 이변이 없는한 저금리가 계속 되기에 전세를 통한 이자소득보다는 월세소득을 받는 것이 임대인에게 유리하다.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월세 가구는 479만 가구 정도로 주택임대차시장 내 비중이 40%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중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사람은 전체 월세 가구의 약 11% 수준에 불과하다.

 

공제금액도 대상자가 늘었음에도 1인당 공제세액은 변동이 없고, 오히려 2020년에는 1인당 공제액이 4만원 줄었다.

 

특히 대학생·취준생·사회초년생 등은 소득 없이 자취하는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세액공제 제도의 사각지대였다.

 

하지만 고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대 5년간 세액공제를 적립했다가 공제(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초에 내놓은 청년‧저소득 주거비용 절감공약과 궤를 같이 하는 법안이다.

 

고 의원은 “국민의 삶을 좀더 편안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재명 후보의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 행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에는 김경만, 김수흥, 김승원, 김정호, 김진표, 박성준, 박홍근, 양경숙, 윤후덕, 이개호, 이원욱, 전재수, 정성호, 정일영, 한병도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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