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2.5℃
  • 맑음강릉 10.3℃
  • 흐림서울 3.3℃
  • 구름조금대전 9.5℃
  • 맑음대구 8.5℃
  • 맑음울산 9.1℃
  • 맑음광주 8.5℃
  • 맑음부산 10.0℃
  • 구름조금고창 10.0℃
  • 맑음제주 14.9℃
  • 흐림강화 4.6℃
  • 구름많음보은 5.6℃
  • 구름많음금산 8.1℃
  • 맑음강진군 9.9℃
  • 맑음경주시 9.6℃
  • 맑음거제 7.6℃
기상청 제공

정치

고용진, 청년층·서민 주거비 부담던다…월세세액공제 5%p 상향

적용대상 기준시가 3→5억원, 청년층·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5년간 세액공제 적립했다가 적용…소득없는 취준생‧대학생 혜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당에서 청년층과 서민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갑)이 7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및 공제한도 상향을 추진한다.

 

이날 같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최대 5년간 이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사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택가격 급등으로 기존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던 서민들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자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내 모여졌다.

 

개정안은 기준시가 적용기준을 현행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상향하고, 세액공제율을 기존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2%에서 17%,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0%에서 15%로 대폭 상향했다.

 

공제한도도 연간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확대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전세에서 월세로 변화하는 임대차 시장 구조에 필수적인 공제로 주목받는다.

 

한국 경제구조상 큰 이변이 없는한 저금리가 계속 되기에 전세를 통한 이자소득보다는 월세소득을 받는 것이 임대인에게 유리하다.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월세 가구는 479만 가구 정도로 주택임대차시장 내 비중이 40%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중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사람은 전체 월세 가구의 약 11% 수준에 불과하다.

 

공제금액도 대상자가 늘었음에도 1인당 공제세액은 변동이 없고, 오히려 2020년에는 1인당 공제액이 4만원 줄었다.

 

특히 대학생·취준생·사회초년생 등은 소득 없이 자취하는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세액공제 제도의 사각지대였다.

 

하지만 고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대 5년간 세액공제를 적립했다가 공제(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초에 내놓은 청년‧저소득 주거비용 절감공약과 궤를 같이 하는 법안이다.

 

고 의원은 “국민의 삶을 좀더 편안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재명 후보의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 행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에는 김경만, 김수흥, 김승원, 김정호, 김진표, 박성준, 박홍근, 양경숙, 윤후덕, 이개호, 이원욱, 전재수, 정성호, 정일영, 한병도 의원이 참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