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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운송비 전가한 패션그룹형지에 과징금 1.1억원 부과

공정위, "대리점법 위반...시정명령, 모든 대리점 사실통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크로커다일레이디 등 여성복 브랜드를 보유한 패션그룹형지가 대리점에 운송비를 부당하게 떠넘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6일 대리점법을 위반한 패션그룹형지에 과징금 1억1천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같거나 비슷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런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는 2014년 1월∼2019년 12월 대리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의류 상품을 판매율이 높은 다른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운송비를 대리점이 전액 부담하게 했다.

대리점들은 패션그룹형지가 이용한 전문운송업체에 매달 약 6만원의 운송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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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