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춘천시가 시각장애자나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시력 약자 등을 위해 음성 지방세 납부 고지서를 발부한다고 밝혔다.
22일 춘천시에 따르면 1월부터 발부하는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시작으로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표시한 고지서를 발급한다.
춘천시는 이를 시작으로 음성변환 바코드가 표시된 고지서를 모든 세목으로 확대해 발급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