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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바뀌는 관세 시행령 톺아보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22년부터 몇몇 관세 시행령이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그중 대표적인 관세법 시행령에 초점을 맞춰 정리했다.

 

주요 시행령 중 관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인상, 관세사 개업신고 의무 규정 폐지,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확대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이나 FTA 수출 관련 업계 및 관세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간추렸다. 복잡한 관세 시행령이 2022년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자. <편집자 주>

 

①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선 구입물품, 환불된 날 환급된다.

관세환급청구권 기산일이 명확화되었다. 기산일이란 ‘일정한 동안의 날수를 계산할 때 첫날로 잡는 날’을 뜻하는데 환불이 되는 당일날 환급이 된다는 뜻이다.

원래 관세환급청구권의 기산일은 기산일로부터 5년간 행사 가능하다. 이제는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 구입물품이 환불 지급일이 ‘환불된 날’로 개정되었다.

 

② 관세환급시 증명서류 ‘대상물품별 증명서류’ 추가

관세환급 증명서류가 구체화되었다. 이전에는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또는 세관의 증명서가 필요했다. 2022년부터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세관의 증명서 ▲대상물품별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대상물품별 증명서류에는 각기 기준이 다르다.

 

1. 만약 해외직구물품이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의 사전확인을 받고서 반품(수출)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세관의 증명서가 필요하다.

2. 200만원 이하의 해외직구물품이 반품(수출) 후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의 환불영수증 및 반품증명자료가 필요하다. 금액기준은 시행규칙으로 규정이 될 예정이다.

3.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선 구입물품 반품의 경우에는 ▲판매자의 환불영수증 및 반품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수입자는 이제 운임·보험료에 대한 관세 걱정 그만!

수입자가 운임·보험료에 대해 부담하는 비용이 삭제된다. 부담 주체 요건이 삭제되는 것이다. 이제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아닌, 누가 부담하든 발생하는 운임·보험료에 대해 관세 과세가격으로 가산되어 부담한다. 

 

발생 시점은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로, 이전 시행령과 동일하다.  이 시행령은 '영 시행일 이후' 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④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1일 0.025% → 0.022%

관세 납부지연가산세 세율이 인하된다. 납부지연가산세란, 납부기한까지 관세 납부를 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는 경우에 그 금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금액을 뜻한다.

 

2021년까지 관세 납부지연가산세 세율은 1일 0.025%로, 연 9.125%였다. 하지만 2022년부터 세율이 인하되면서 1일 0.022%으로 연 8.030%가 된다. 적용 시기는 영 시행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영 시행 전 기간에 대한 부과 분은 이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특허보세구역 설치나 운영시 ‘위험물품’에 대해 허가 승인 필요

특허보세구역 자격요건이 ‘위험물품’에 대해 자격요건이 구체화 됐다. 이전에도 위험물품을 장치, 제조, 전시, 판매할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건은 있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시행령이 구체화되었다. 조건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험품으로 분류되어 취급이나 관리가 별도로 정해진 물품을 장치, 제조, 전시, 판매 시 관계행정기관의 허가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보세화물의 시설 및 장비도 갖춰야 된다. 이전에는 보관, 판매, 관리에 필요한 자본금·수출입규모·구매수요·장치면적 등에 관한 요건만 갖추면 됐지만, 이제는 시설·장비에 관한 요건도 맞춰야 한다.

 

⑥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관련 시행령 안지키면 ‘혜택 정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안 지키면 6개월 범위에서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시행령이 신설됐다.

 

혜택 정지 사유는 다음과 같다.

 

#자율 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

- 관세법이 아닌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FTA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환급특례법 등)

- 관세법 제 276조(허위신고죄 등)에 따라 통고처분

- 수출입 관련 법령의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양도, 양수 등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도록 통지 받은 이후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⑦ 관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인상

 

 

 

⑧ 관세사 개업 신고할 때 세관장 신고 안해도 된다

관세사 개업신고 의무 규정이 폐지됐다. 이전에는 관세사가 개업할 때 관세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 신고해야 했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관세사 개업을 세관장에게 신고 안해도 된다.

 

⑨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확대

2022년 4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가 상향됐다. 사후면세점 즉시환급이라는 의미는, 현장에서 부가가치세 등이 면세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한 가격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1회 거래가액이 3~50만원 미만이면 즉시 환급해주는데, 이는 이전 시행령과 동일하다. 달라진 점은 총 거래가액이 200만원 이하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 것이다. 이로써 외국인이 250만원 미만으로 결제했을 경우 관세가 즉시 환급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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