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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세법①] 강아지와 고양이를 위한 반려동물신탁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

1. 반려동물을 위한 신탁

 

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마치 자신의 자녀와 같이 극진한 사랑을 쏟는다. 그런데 반려동물의 주인이 노환이나 지병으로 더이상 반려동물을 돌보기 어렵게 되거나 때로는 반려동물보다 먼저 세상을 뜨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만일 반려동물을 믿고 맡길 만한 친지 등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반려동물을 맡기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문제다.

 

이런 경우 신탁의 역사가 오래된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자신이 기르던 강아지나 고양이를 위하여 막대한 금액을 신탁하는 예가 종종 있다. 이를 반려동물 신탁(pet trust)이라 한다. 미국의 통일 신탁법(Uniform Trust Code)은 반려동물신탁을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강아지나 고양이를 위한 반려동물신탁이 가능하다.

 

신탁은 일반적으로 위탁자가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에게 급부를 하는 등 신탁목적에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 신탁에는 위탁자,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의 3 당사자가 있다. 그런데 때로는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고 그 대신 일정한 신탁목적만 정해진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신탁법에서는 이러한 신탁을 “목적신탁”이라고 부른다. 반려동물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탁의 수익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반려동물신탁은 수익자가 없는 목적신탁에 속한다. 다만, 반려동물은 수익자가 될 수 없다고 해도,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구속되기 때문에, 주인(위탁자)이 사망한 후에도 수익자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주인은 자신이 사망한 후에도 반려동물신탁을 통하여 안전하게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다.

 

반려동물신탁은 목적신탁이므로 신탁계약과 유언신탁을 통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신탁계약으로 설정하는 경우를 상정하기로 한다.

 

2. 반려동물신탁의 과세

 

반려동물신탁과 관련한 과세는 신탁의 설정(신탁재산의 이전), 신탁재산의 보유 및 운용의 3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편리하다.

 

먼저 신탁의 설정 단계에 관한 과세를 알아보자. 반려동물신탁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의 주인(위탁자)이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신탁재산이 건물인 경우를 가정한다.

 

위 경우 이와 관련하여 ① 반려동물의 주인인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므로, 위탁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그리고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건물을 이전하면서 대가를 받은 것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탁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없다.

 

한편, ③ 위탁자로부터 건물을 취득하는 수탁자는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수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의 일반원칙상 과세대상이지만, 신탁의 조세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워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으로 보인다.

 

둘째로, 신탁재산의 보유와 관련한 과세이다. 신탁재산인 건물은 수탁자가 그 명의로 보유하지만, 그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과거에는 수탁자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였는데, 부동산 소유자들이 부동산을 수탁자 명의로 신탁하여 종합부동산세의 합산과세를 피하려는 시도가 빈발하였다. 이에 현행 지방세법은 위와 같은 조세회피를 규제하기 위하여 2020년 말 개정된 것이다.

 

셋째로,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과세다. 수탁자는 신탁재산인 건물을 임대하거나 필요한 경우 처분하여 임료 또는 처분대금 등의 수입을 얻게 된다.

 

① 건물의 임료수입이나 처분대금에 대한 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반려동물신탁은 수익자가 없는 목적신탁이므로, 신탁재산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는 위탁자의 생존 시에는 위탁자가, 위탁자의 사망 후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소득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② 건물의 임대나 처분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그 거래를 수탁자와 위탁자 중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3. 소결론

 

반려동물신탁은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신탁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세금문제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신탁을 하기 전에 관련 전문가들에게 충분히 자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위 글은 필자의 책인 《신탁과 세법, 삼일인포마인(2021)》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수정한 것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위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로필] 송동진 변호사

•(현)법무법인 위즈 구성원변호사

•(전)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

•제42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2기)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저서 《법인세법(삼일인포마인, 2020)》, 《신탁과 세법(삼일인포마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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