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 사업자가 추계신고하는 방법은? (1) 단순경비율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추계신고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장부를 만들어서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개인사업자 중 상당수가 세무장부를 만들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추계(推計)로 신고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들은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일하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말한다. 인적용역사업자는 자신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지급액의 3.3% 상당의 원천징수세액을 선납할 뿐이므로 다음 해 5월 말(성실신고사업자는 6월말)까지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하여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세무장부에 의한 실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 또는 결정하는 것이지만, 납세자가 영세해서 세무장부가 없거나 인적용역사업자와 같이 실제 소요경비를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추계로 신고납부하거나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인적용역사업자들이 추계신고를 활용하는 편이다.

 

다만, 세무장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자의 수입금액(매출액 개념) 규모에 따라 추계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차등 적용하여 세무장부에 의한 신고가 유리하게끔 유도하고 있다.

 

그러면 세무장부를 만들지 않고 세금을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 중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를 알아보자.

 

단순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신규사업자 그리고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표에 미달하고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이라는 방법으로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의 70~90% 내외로 매년 국세청에서 업종별로 고시한다. 업종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업종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고시는 책 한 권으로 나온다. 본인의 경비율이 궁금하면 사업자의 업종별 단순경비율은 홈택스의 [조회/발급] 메뉴의 기타 조회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단순경비율이 확인되었다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은 사업자의 수입금액과 업종별 단순 경비율을 이용해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단순경비율 적용 사례

 

예를 들어 도서를 출간하는 출판사의 경우 업종코드는 221100이고, 2020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95.6%로 고시되어 있다. 이 출판사의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이 1억원이고, 해당 사업자가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확인되었다면 이 출판사의 2020년도 귀속 추계사업소득금액은 440만원이 된다.

 

 

 

 

 

이 예를 보고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1억원이니, 단순경비율 대상자(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가 아니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단순경비율 대상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아니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다. 다만,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출판업은 1.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한다.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창업자, 법인, 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 (삼일인포마인)’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현)법원행정처 전문위원
•(현)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서울시 마을세무사
•(현)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현)삼일아이닷컴 법인세, 조세특례 세무상담위원
•(현)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