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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사업자가 추계신고하는 방법은? (1) 단순경비율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추계신고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장부를 만들어서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개인사업자 중 상당수가 세무장부를 만들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추계(推計)로 신고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들은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일하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말한다. 인적용역사업자는 자신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지급액의 3.3% 상당의 원천징수세액을 선납할 뿐이므로 다음 해 5월 말(성실신고사업자는 6월말)까지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하여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세무장부에 의한 실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 또는 결정하는 것이지만, 납세자가 영세해서 세무장부가 없거나 인적용역사업자와 같이 실제 소요경비를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추계로 신고납부하거나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인적용역사업자들이 추계신고를 활용하는 편이다.

 

다만, 세무장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자의 수입금액(매출액 개념) 규모에 따라 추계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차등 적용하여 세무장부에 의한 신고가 유리하게끔 유도하고 있다.

 

그러면 세무장부를 만들지 않고 세금을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 중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를 알아보자.

 

단순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신규사업자 그리고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표에 미달하고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이라는 방법으로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의 70~90% 내외로 매년 국세청에서 업종별로 고시한다. 업종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업종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고시는 책 한 권으로 나온다. 본인의 경비율이 궁금하면 사업자의 업종별 단순경비율은 홈택스의 [조회/발급] 메뉴의 기타 조회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단순경비율이 확인되었다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은 사업자의 수입금액과 업종별 단순 경비율을 이용해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단순경비율 적용 사례

 

예를 들어 도서를 출간하는 출판사의 경우 업종코드는 221100이고, 2020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95.6%로 고시되어 있다. 이 출판사의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이 1억원이고, 해당 사업자가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확인되었다면 이 출판사의 2020년도 귀속 추계사업소득금액은 440만원이 된다.

 

 

 

 

 

이 예를 보고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1억원이니, 단순경비율 대상자(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가 아니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단순경비율 대상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아니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다. 다만,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출판업은 1.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한다.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창업자, 법인, 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 (삼일인포마인)’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현)법원행정처 전문위원
•(현)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서울시 마을세무사
•(현)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현)삼일아이닷컴 법인세, 조세특례 세무상담위원
•(현)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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