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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심사대 오른다”…오스템임플란트, 상장 적격성 심사대상 결정

한국거래소 “20일 이내 상폐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 결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2000억원대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가 결국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서 거래정지가 지속된다.

 

1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후 5시 5분 공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알리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기업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는 절차다. 이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상장폐지가 결정될 수 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유지‧폐지 또는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가 가려지게 된다.

 

현재 오스템임플란트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다.

 

기업심사위 심의는 오스템임플란트가 15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연기될 수 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 대규모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직원 이모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최초 횡령규모는 1880억원으로 자기자본의 91.81%였으나 경찰조사가 진행되면서 횡령규모가 2215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는 자기자본의 108.18%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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