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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거래 재개될까?…오늘 실질심사 재거래 여부 '촉각'

[사진=조세금융신문 DB]
▲ [사진=조세금융신문 DB]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직원의 200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재개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 재무팀장이 2215억원을 횡령하면서 부실 경영 등을 공시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당초 지난달 24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관심이 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날까지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

 

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는 다음 날 즉시 재개된다.

 

심사 대상이 되면 20∼35일(영업일 기준) 이내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여기서 상장 유지·폐지 또는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가 가려진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은 횡령 혐의를 받는 이씨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2020년 말 기준 1만9856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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