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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하이브리드·수소차 개소세 감면 2025년까지 연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올해 말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의 개별소비세 감면기한이 2025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또 오는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을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 회의'를 열고 "올해 말까지 적용할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지원도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체계와 연계해 감면기한을 2024년 말 또는 2025년 말까지 2~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등 일정한도 개별소비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재 정부는 전기·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 친환경 내연차를 저공해차로 분류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2~3년간 개편 작업을 거쳐 전기·수소차만 저공해차로 남기겠다는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LPG·CNG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자율차 분야의 경우 올해 레벨3 출시, 2027년 레벨4 상용화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2023년까지 고속도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시범 구축, 일반국도 3차원 정밀지도 연내 구축,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 등 각종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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