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6.4℃
  • 맑음대전 -4.3℃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0.6℃
  • 흐림광주 0.5℃
  • 맑음부산 -0.5℃
  • 흐림고창 -1.2℃
  • 흐림제주 5.5℃
  • 맑음강화 -8.8℃
  • 맑음보은 -5.5℃
  • 맑음금산 -3.8℃
  • 흐림강진군 0.7℃
  • 맑음경주시 -0.9℃
  • 맑음거제 0.0℃
기상청 제공

원안위, 원자력안전법 위반 한수원에 319.5억원 과징금…역대 최대

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제20조, 제21조 위반...특사경에 한수원 관계자 수사의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허가받지 않은 기기를 원전에 설치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19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제154회 회의를 열고 발전용원자로 설치·운영자인 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전 16개 호기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허가받지 않은 기기를 원전에 설치·교체하거나 내환경·내진 검증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등 행위로 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제20조,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위반 건수 27건에 대해 27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 가운데 반복적 위반행위가 드러난 7건과 안전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4건에 대해서는 42억5천만원의 가중 처분을 내렸다.

과징금 부과 이외에도 원안위는 위반 내용 27건 중 16건에 대해 해당 원전 기기 설치·교체 과정에 건설·운영변경 허가에 책임이 있는 한수원 관계자들을 원안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수사토록 일괄로 의뢰했다.

원안위는 이들의 고의성 유무는 현재로서 단정할 수 없으며 수사 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원안위 특사경은 원자력 관련 위법행위자에 대해 출석요구, 현장조사,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를 할 수 있다.

행정처분 안건 의결 전 한수원은 원안위에 위반 사안 재발방지 대책 이행현황 등을 보고했다. 원안위는 원전 관리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정재훈 한수원 사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다른 일정 등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최남우 기술부사장이 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했다.

한수원은 "허가서류, 기술요건 일치 여부에 대한 검토와 확인 절차가 정교하지 못했던 것이 근본 원인"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한수원이 신청한 한울 5·6호기, 한빛 5·6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아연주입설비 신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등의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또 원자력연구원의 다목적 소형연구로용 핵연료가공시설인 아라연구동 허가 심의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