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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28일 시중은행장들과 소상공인 '4차 만기연장·상환유예' 논의

추가 연장 기류 속 대선 이후 내달 중순께 세부내용 발표할 듯
지원 규모 5대 은행만 140조원 규모…부실 확산 우려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4차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방안을 논의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주요 시중 은행장들은 28일 은행회관에서 만나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를 더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고 위원장은 지난 23일 예금보호제도 개선 간담회 이후 "28일 은행권과 협의한 후 (소상공인 금융지원 4차 연장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은 3월 중순께 발표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 관련 금융지원을 3월 종료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오미크론 확산과 정치권의 요청 등으로 다시 연장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도 당초에는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순차적으로 종료하려 했으나 정치권의 요구와 최근 정세 등을 고려해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21일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면서 '정부는 전 금융권의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은행권에서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연장하더라도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시기를 종전 6개월에서 3개월 등으로 줄이거나 이자는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잠재 부실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 위원장은 "취약 차주에게 컨설팅도 제공하고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조정 지원도 사전적으로 해서 큰 충격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21%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조치의 영향이 크다는 게 은행권의 분석이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시행됐으며 이후 6개월 단위로 3차례 연장됐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코로나19 금융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원이 시작된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여러 형태로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은 139조4천494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이자 유예액은 664억원으로, 한은이 집계한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기업의 평균 대출 금리(연 3.14%)를 적용하면 이 이자 뒤에는 약 1조573억원(664억원/0.0314/2년)의 대출 원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현재 5대 은행은 코로나19와 관련해 140조5천67억원(139조4천494억+1조573억원)에 이르는 잠재 부실 대출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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