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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지능형로봇 기술개발에 2천억원 투입…서비스봇 1천600대 보급

산업부, '2022년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 의결..."국민이 체감하는 로봇 서비스 확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올해 제조·서비스 분야 로봇기술 개발에 2천44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국민생활밀접 시설에 1천600대 이상의 서비스 실증로봇을 보급하고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 제한 등 그간 로봇산업 발전을 저해해온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서면으로 열어 이런 내용의 '2022년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은 2019년 8월 발표한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2019∼2023)의 주요 추진과제인 ▲ 3대 제조업(뿌리·섬유·식음료) 중심 제조로봇 보급 ▲ 4대 서비스(돌봄·웨어러블·의료·물류) 로봇 분야 집중 육성 ▲ 로봇산업 생태계 기초체력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 계획에 따라 제조 및 서비스로봇의 연구개발과 보급 확산을 위해 전년 대비 10% 증가한 2천440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기존의 3대 제조업 분야 외에 항공, 조선, 화학, 바이오산업 분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표준공정모델 37개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미 개발된 표준공정모델 확산을 위해 기존 모델을 적용한 제조로봇 220대를 현장에서 실증하고 수요처 60개사에 보급한다.

민간의 자생적 제조로봇 도입 확산을 위해선 표준공정모델 매뉴얼 등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중고로봇 재제조를 지원하는 '로봇리퍼브 센터'를 새로 구축할 예정이다.

고령화, 감염병 상황 장기화 등 사회문제 해소에 초점을 둔 서비스 로봇개발과 대규모 실증에도 나선다.

HRI(인간로봇 상호작용) 기반의 반려로봇, 일상생활 보행보조로봇 등 로봇 개발에 착수하고 국민생활밀접 시설을 중심으로 1천600대 이상의 로봇 보급 및 융합실증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로봇산업 규제 로드맵 2.0'을 수립해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능형로봇법 개정 작업도 벌인다.

정부는 로봇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핵심부품 및 소프트웨어(SW) 개발을 지원하고 실증 인프라 구축과 인력양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다품종 생산을 위한 스마트 그리퍼, 비정형 환경 내 이동지능 소프트웨어 등 로봇 핵심기술 개발과 국산부품의 활용·실증도 지원한다.

또한 인공지능·빅데이터·5G·클라우드 등 신기술이 융합된 첨단로봇의 실증·인증 기반을 구축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해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 전 분야의 디지털화·고도화를 실현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로봇이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로봇 서비스 확산을 위해 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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