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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 시행

세정지원, 특별통관, 자유무역협정 활용 애로해소 등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 대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와 관련해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에게 세정지원, 특별통관, 통관애로해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직접 수출입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분쟁 여파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수급 불안, 물류지체 등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수출입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대책은  △자동차·가전 등 현지공장 운영 국내기업의 부품조달 애로 △대러시아 국제금융 제재로 인한 대금결제 지연·중단에 따른 자금 유동성 악화 △러시아 수입의존도 높은 원유, 천연가스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제조기업의 수입부담 확대 등 수출입기업의 수익성 악화 요인에 신속히 대처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러시아는 우리나라 교역순위 10위 국가다. 5370개 수출업체와 2850개 수입업체가 무역 중이다. 

 

우크라이나는 교역순위 69위로 수출업체 2450개, 수입업체 860개 업체가 무역 중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우리 기업에게전달될 수 있다. 

 

◇ 관세 납부기한 최장 1년 연장...분할 납부도 허용 

 

관세청은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를 입은 우리 기업에게 관세 납부 기한을 최장 1년까지 연장해준다. 분할납부도 허용하는 등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납기연장은 원래 수입신고 수리후 15일이다. 하지만 이를 최장 1년까지 확대한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신청 업체에 담보제공 생략으로 기업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은 '선지급 후심사' 원칙에 따라 환급신청 즉시 지급해준다. 만약 수출 일정이 늦어져 환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 의무기간도 연장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수출 의무기간 연장 기준은, 국내거래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본래 1년이었지만, 1년 6개월까지 허용한다. 2년이었던 수출이행기간도 3년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플랜트 수출물품에 한해서 적용된다. 

 

◇ 물류지체에 따른 원자재 수급난 발생...24시간 통관지원

 

물류지체에 따른 원자재 수급난 발생으로 긴급조달이 필요한 물품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입항하지 못하고 국내로 되돌아오는 수출화물 등에 대해서도 특별통관이 지원된다. 

 

관세청은 24시간 통관지원, 최우선 처리 및 수입검사 최소화 등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지역 수출물품에 대해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선적해야 하는 규정을 완화하여 적재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유럽연합 등 주변국 관세당국 협력 통해 현장대응 강화 

 

분쟁지역과 유럽연합 등 관세당국과도 협력해 통관애로를 해소한다. 

 

특히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적용 관련 러시아·우크라이나 경유 물품의 직접운송 증빙서류 면제 조치와 함께 국내 피해 기업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수출입 상담을 적극 수행하는 등 현장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수출입 정보데이터를 활용해 수급차질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에도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세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피해사실을 접수 받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전국 6개 세관에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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