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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부동산 민심 바로잡나?…부동산 공급 늘리고 세금 부담 줄여

5년간 전국에 250만호…수도권 최대 150만호 주택 공급
세제 '이중 과세' 논란 해소…정비사업·임대차 3법 재검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그 동안 꽁꽁 묶여있던 부동산 규제와 세제 폭등 등에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의 부동산 기조와 반대된 공약들을 내세웠다. 부동산 공급확대와 각종 재건축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을 윤 당선인이 제시했다.

 

우선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통령 임기 5년간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만 130만호에서 최대 150만호까지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재건축·재개발 47만호(수도권 31만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수도권 13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수도권 14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수도권 7만호) ▲공공택지 142만호(수도권 74만호) ▲매입약정 민간 개발 등 기타 13만호(수도권 12만호) 등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세제 완화도 대폭 손질 될 전망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해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1주택자에 대한 세금에 대한 완화 방침도 포함됐다. 1주택자의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주택 매각과 상속 시점까지 납부 이연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1주택자나 비조정 지역 2주택자의 경우 합산 세액이 직전 연도의 50%를 넘지 않도록 세 부담 상한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2주택자나 3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현행 300%에서 200%로 낮춰질 전망이다.

 

양도소득세도 손질될 전망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구상이다. 주택자 중과세 정책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취득세 부담도 낮출 것으로 보인다. 현재 1~3%인 1주택자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특히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선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을 적용해 내 집 마련의 꿈을 돕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단순누진세율도 초과누진세율도 바꾸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누진세율을 완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된다. 윤 당선인은 서울 등 도심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와 30년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한다.

 

특히 안전진단 항목 중 50%를 차지하는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높이는 등 가중치를 조정한다.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등 법·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리모델링 수직·수평 증축 기준을 정비하고, 안전성 검토 과정에 국토교통부 산하기관뿐 아니라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 법에는 정비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제도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의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통해 1기 신도시에서만 양질의 주택 10만호가 추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단독·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 재개발도 지원한다. 꼭 필요한 주차장 설치를 공공이 지원하고, 또 소규모 정비사업을 적극 활용해 용적률·높이 제한을 완화한다.

 

임대차 3법도 전면 재검토 된다.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은 ‘전면 재검토’ 대상으로 거론됐다.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전셋값 급등과 전세매물 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폐기한 등록임대사업자 지원 제도 역시 재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여건을 고려해 매입임대용 소형 아파트 신규 등록을 허용하고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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