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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태어나자마자 한살 먹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 '만 나이'로 통일 추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선출되면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 나이 계산법'이 실행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쇼츠(짧은 동영상)공약에서 사회생활에서도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로 법적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선 전 국민의 나이가 많게는 2살씩 어려질 전망이다. 

 

한국에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태어난 해에 한살을 먹고 다음해 첫날부터 한살씩 더하는 나이가 일상생활에서 쓰인다. 

 

두번째로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 나이'와 양력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도 있다. 

 

현행법에서는 세금·의료·복지의 기준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가 기준이다. 

 

만약 만 나이가 적용된다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세는 나이 보다 2살 어리다. 

양력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한국식 세는 나이보다 2살 어리고, 생일이 지나도 1살이 적다.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세금, 의료, 복지 등 국민들의 실생활에 유의미한 기준이 되는 건 만 나이"라며 "법 개정으로 법적 나이 기준의 혼선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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