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5℃
  • 구름많음강릉 1.2℃
  • 흐림서울 3.7℃
  • 구름많음대전 4.0℃
  • 구름많음대구 1.3℃
  • 흐림울산 3.2℃
  • 맑음광주 4.5℃
  • 구름많음부산 5.8℃
  • 구름조금고창 2.7℃
  • 맑음제주 11.2℃
  • 구름많음강화 0.8℃
  • 흐림보은 3.3℃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6.0℃
  • 구름많음경주시 1.1℃
  • 구름많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정치

태어나자마자 한살 먹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 '만 나이'로 통일 추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선출되면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 나이 계산법'이 실행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쇼츠(짧은 동영상)공약에서 사회생활에서도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로 법적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선 전 국민의 나이가 많게는 2살씩 어려질 전망이다. 

 

한국에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태어난 해에 한살을 먹고 다음해 첫날부터 한살씩 더하는 나이가 일상생활에서 쓰인다. 

 

두번째로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 나이'와 양력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도 있다. 

 

현행법에서는 세금·의료·복지의 기준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가 기준이다. 

 

만약 만 나이가 적용된다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세는 나이 보다 2살 어리다. 

양력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한국식 세는 나이보다 2살 어리고, 생일이 지나도 1살이 적다.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세금, 의료, 복지 등 국민들의 실생활에 유의미한 기준이 되는 건 만 나이"라며 "법 개정으로 법적 나이 기준의 혼선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