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관투자자들의 불성실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른바 ‘뻥튀기 청약’으로 불리는 ‘허수 청약’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수요예측 참여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11일 금융투자협회는 전날 자유규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수업무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자가 고유재산으로 IPO 수요예측에 참여하려면 투자일임업에 등록한 뒤 2년이 지나고 투자일임재산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등록한 지 2년이 넘지 않은 경우라면 투자일임재산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사모집합투자업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또한 고유재산으로 IPO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투자일임업자와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수요예측 참여 요건을 충족한다는 확약서 및 증빙서류를 IPO 대표 주관사에 제출해야 한다.
당초 투자일임회사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때 충족해야 하는 일정 요건이 있었지만,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이 없었다.
이 같은 규정은 오는 5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의 IPO부터 적용된다.
수요예측 위규행위는 2019년 19건에서 2020년 35건, 지난해 6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2020년부터 2021년 전체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중 투자일임업자·사모집합투자업자가 79건(78%)에 달했다.
최근에는 LG에너지솔루션 역시 수요예측 논란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1경5203조원의 주문액을 끌어모으며 엄청난 관심을 받은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1주라도 더 받기 위해 기관들이 자본금 규모 대비 과도한 주식 매입 수량을 써내는 ‘허수성’ 청약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금투협회는 “불성실 수요예측과 같은 위규행위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투자일임업자와 사모집합투자업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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