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1.6℃
  • 맑음서울 -3.8℃
  • 맑음대전 -1.1℃
  • 맑음대구 0.3℃
  • 맑음울산 1.4℃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2.0℃
  • 맑음고창 1.9℃
  • 구름많음제주 7.3℃
  • 맑음강화 -2.7℃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0.9℃
  • 맑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3.2℃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사해행위 판결취소,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증여계약 취소로 안 봐

심판원, 증여계약을 무효화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리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판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이 건 증여계약을 소급하여 무효화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8.7.11. 000 외 1필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증여(이 건 증여계약)로 취득하고, 2018.7.12.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합계 000원(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 하였으며,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 이후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라 이 건 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청구인은 2020.11.12.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20.11.20.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02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법원은 부동산의 증여계약이 설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한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고 판결하였는데, 이는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행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판결로 채권자와 수익자인 청구인 사이에서 이 건 증여계약이 취소된 이상 이 건 증여계약에 따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 건 취득세 등도 환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쟁점판결로 인하여 이 건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이 전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체결된 이 건 증여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된 것이므로 이 건 증여계약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점, 또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 변경된다 하여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15지0220, 2015.5.28. 결정 참조)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000 판결, 같은 뜻임) 쟁점판결에 따라 해당 판결에 따라 해당 판결 상의 채무자인 aaa와 수익자인 청구인 사이에 이 건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판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이 건 증여계약을 소급하여 무효화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지0994, 2022.02.22.)을 내렸다.

 

[관련법령]

☞지방세법(2019.8.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생략.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 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