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로, 지난해까지 근로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대상이 확대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에게도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안내대상은 지난해 124만 가구 보다 63만 가구가 증가한 187만 가구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족은 총 소득이 2500만원 미만, 외벌이 가족은 총 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국세청이 올해 처음으로 자녀장려금 제도를 실시하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올해 3월 중 생계급여 수령자는 제외된다.
한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자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고, 자녀 수 만큼 자녀장려금이 많아지므로 혜택이 커진다.
두 가지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모든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신청기간(5월1일~6월1일) 중에 신청해야 한다.
생업 등으로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 2일부터 12월 1일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0%만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면 기준 장려금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으나, 1억원 이상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50%만 지급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9월 말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저소득 가구가 추석 명절에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 중에 신청할 경우 세무서에서 신청자격 등을 심사해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신청기한 후 신청을 하면 10월 이후 지급될 전망이다.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전화(1544-9944), 모바일웹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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