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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53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유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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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이 5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253만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 안내를 실시한다.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안내대상은 근로자에게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지난해 안내대상 124만 가구보다 129만 가구(104.0%P↑)가 증가했다.

특히 근로장려금 안내대상은 지난해 124만 가구 보다 63만 가구가 증가한 187만 가구이며, 올해 첫 시행되는 자녀장려금 안내대상은 132만 가구다. 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안내대상은 66만 가구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안내 대상자에게는 5월초에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라며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에 따라 신청자격을 본인 스스로 한번 더 확인 후 신청해야 추후 심사에서 지급요건에 맞지 않아 지급제외 되는 불편이 없다”라고 말했다.

장려금 신청 시 유의할 사항으로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다만, 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와 같이 일부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 등을 제공해 신청자격을 충족했으면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득증거서류를 갖춰 인터넷 신청을 하거나, 서면신청서로 우편 접수 또는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국세공무원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의 금융사기를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며 “금융사기로 의심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전화(1544-9944), 모바일웹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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