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기업들이 산업단지 개발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율을 하향 조정되면서, 법 개정 전에는 기업들이 취득세 100%를 감면받았으나 현재는 개정법에 따라 35%(입주기업은 50%)를 감면받은 뒤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25%까지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전경련 관계자는 “산업단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조속한 취득세 감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현재까지 경기, 경남, 충북, 울산, 경북, 충남, 대전 등 7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0개 자치단체 중 부산, 전남, 대구, 광주, 세종 등 5곳은 해당 조례를 입법예고한 후 심의 중이다. 전북은 시행자에 대한 감면 조례는 만들었으나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조례는 심의 중이다.
강원, 제주, 서울, 인천 등 4곳은 산업단지 취득세 추가 감면에 대한 조례 개정 계획이 없거나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경련 홍성일 재정금융팀장은 “취득세 감면 조례가 시행되지 않은 나머지 6개의 지자체들은 입법 예고 후 심의 중으로, 빠른 곳은 5월 중 추가 감면율을 규정한 조례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제 혜택은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지역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들 지자체의 조속한 조례 개정과 시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강원도 등은 조속히 산업단지 취득세 추가감면 조례를 마련해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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