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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한은행, 장애인·고령자 위한 '글로 보는' 상담서비스 개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신한은행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청각 장애인과 고령자의 금융 편의를 고려해 '글로 보는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19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서비스는 영업점을 방문한 청각 장애인과 고령자에게 직원과의 상담 내용을 '인공지능 음성·텍스트 전환 기능'(Speech To Text)이 탑재된 전용 태블릿을 통해 실시간 자막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신한은행은 '글로 보는 상담 서비스'를 청각장애인과 고령자 방문이 잦은 서울과 인천 15개 시·구청 영업점에 20일부터 시범 배치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청각 장애를 가진 직원이 메시지를 통해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미담이 이번 시중은행 최초의 서비스 개발로 이어졌다"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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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