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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수출기업 금융지원 확대된다

관세청-기업은행, 6일 FTA 활용 수출기업 금융지원 위한 MOU 체결

권선주 기업은행장(좌)과 김낙회 관세청장(우)이 양해각서 교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jpg
권선주 기업은행장(좌)과 김낙회 관세청장(우)이 양해각서 교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6일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기업은행과 성실무역업체(AEO) 공인 및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AEO는 제도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수출입과정에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이날 양해각서는 기업은행이 AEO 공인 및 FTA 활용과 관련해 관세청이 추천한 수출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관세청은 기업은행에게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수출 AEO 공인기업 명단을 제공하고, 기업은행은 관세청이 추천한 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AEO 공인 획득·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통상 금리에서 0.5%P~1.5%P 인하된 저리로 지원한다.

또한 FTA 활용과 관련해 관세청은 기업은행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활용지원 컨설팅, 교육 및 취업박람회(잡매칭) 초청 등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업은행은 관세청의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 참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을 지원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협약 체결을 통해 중소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이 다소 완화될 예정”이라며 “AEO 공인 및 FTA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 수출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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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