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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올해 초과세수 47.8조 하향 전망…정부 추계치는 과도

미국 금리인상, 중국 봉쇄 등 대외여건 불확실성 유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전망한 올해 초과세수 규모 53조3000억원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다소 과도한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올해 초과세수가 정부 추계치보다 5조5000억원 적은 47조8000억원으로 관측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이 늘어나는 해일수록 법인세 전체 실적은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2022년으로 이월된 종합소득세액의 규모가 예상보다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16일 발간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2년도 국세수입전망치를 전년도 실적 대비 47조1000억원(13.7%) 늘어난 391조2000억원으로 내다봤다.

 

정부 본예산(343조4000억원)보다 47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예정처는 우리 경제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데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고, 주요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투자가 제약되고 물가, 환율, 금리 등 경제지표들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2022년 1분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전년동기 대비 6.0%, 5.3% 줄었고, 소비자물가지수는 2022년 1분기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늘었다.

 

환율도 2021년 평균 1144원에서 2022년 1분기 평균 1205원으로 올랐다.

 

올해 하반기도 밑에서 올라오는 위험이 커지고 있어 낙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코로나19 봉쇄로 전 세계의 공급망의 차질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2021년 초과세수 61조3000억원, 기업 영업이익 호조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 물가 상승 등을 전제로 2022년 총국세 수입을 343조3000억원에서 396조6000억원으로 상향 전망했다.

 

본 예산대비 추가 전망한 소득세 22조원·법인세 29조원·부가가치세 1조8000억원 등을 이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채무 상환을 위해 9조원을 쓰겠다고도 계획을 세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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