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화)

  • 맑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4.2℃
  • 맑음서울 -1.4℃
  • 맑음대전 0.8℃
  • 맑음대구 4.8℃
  • 맑음울산 5.0℃
  • 맑음광주 3.0℃
  • 맑음부산 7.1℃
  • 맑음고창 0.3℃
  • 구름조금제주 10.4℃
  • 맑음강화 -2.5℃
  • 맑음보은 -1.1℃
  • 맑음금산 -1.5℃
  • 구름많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정책

규제 난제인 ‘조각투자’…자산분리 등 소비자보호체계 시급

광장,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법적 분석’ 정례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각투자와 STO(증권형토큰), NFT(대체불가토큰) 등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신종 금융상품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지난 8일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판교사무소 3층에서 열린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법적 분석’ 정례 세미나에서 조각투자에 대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연구위원은 “현재 대부분의 조각투자는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자산분리와 권리관계 확인체계 구축 등 투자자 보호체계를 갖추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NFT와 STO의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는 “NFT는 원본성 확보와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에 자체만으로는 증권성을 판단할 수 없고 거래구조 등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STO의 경우 증권성이 인정된 가상자산이 발행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상 규제대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토론자로 나선 토스증권 김상민 법무팀 리더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특정 조각투자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투자계약증권에는 인허가 규제와 유통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의 유통 규제를 적용하되 영세한 조각투자 업계 상황을 고려해 투자계약증권에 적용되는 발행 규제는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디지털금융법포럼의 주최로 열렸다.

 

디지털금융법포럼은 금융산업을 비롯한 빅테크, 핀테크 업계, 학계, 법조계, 관련 공공·연구기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 데 모여 디지털금융산업 관련 법제와 정책 방향을 연구하는 국내 최고의 전문 연구포럼으로 법무법인 광장 후원 하에 지난해 10월 창립했다.

 

디지털금융법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정경영 성균관대 교수는 “앞으로도 디지털금융산업의 생태계 및 국내외 법·제도·정책에 대한 전문적 연구를 기반으로 국내 디지털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